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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광주시의원, 광주 마약범죄 급증…광주시 대응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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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새 14배 증가…마약류 취급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실효성 제기
마약류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세부계획 수립 필요

정다은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정다은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지역 마약범죄가 10년 새 최고 14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 2)은 4일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광주전남의 마약류 사범은 99% 증가했지만, 이와 관련한 광주시의 마약류 관리는 허술하고 방만하다"며 "마약류 취급 대상을 촘촘하게 관리·점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광주시가 관리해야 할 마약류 취급의료기관은 3411개소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실적은, △2022년 1560건, △2023년 562건, △2024년 9월 기준 369건이다. 이중 현장점검은 △2022년 29건, △2023년 218건, △2024년 9월 기준 143건에 불과하다.
 
위반사항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5건, △2023년 11건, △2024년 9월 기준 18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유통 및 투약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중대해 엄중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취급 미보고 및 양도 1건, △사고마약류 임의 폐기 3건,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보고량 불일치 1건, △파손된 사고마약류 발생 미보고 1건, △마약류관리자 지정 없이 마약류 취급 1건 등이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의료기관 별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45만 원~ 270만 원 수준이다. 사실상 과태료나 과징금이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다.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은 "현재 드러난 의료기관의 위반사항만 살펴보더라도 경미한 법규위반으로 취급하여 조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며 "적발된 의료기관의 예상 매출을 고려할 때 부과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작아 실질적인 행정벌로서의 계도 등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정다은 의원은 2015년 이후 정비 없이 방치되고 있는「광주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관리 조례」를 언급하며 "가장 기본적인 조례 조차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 며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끝으으로 정 의원은 "마약으로 인해 광주시가 처한 상황은 매우 위험한 실정이다"며 "마약류 관리에 대한 철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고 엄정한 행정 조치를 해야한다"며 마약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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