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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아버지 시신 냉장고에 보관…경찰, 시신 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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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살 흔적은 없어…사망 경위 조사 위해 부검 결정
"사망 신고 늦춰야"…김치냉장고에 1년 넘게 보관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아버지 사체를 김치냉장고에 보관해 오다 자수한 40대 아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신 부검에 나선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4일 오전 이 사건 피해자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A씨 시신은 육안상 타살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찰은 명확한 사망 경위 조사를 밝혀내기 위해 부검을 결정했다.

경찰은 사체은닉 혐의로 A씨의 아들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아버지 A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했으나, 사망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할 때까지 1년 2개월여간 A씨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안 김치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왔다.

A씨는 올해 친척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B씨는 자신의 범행을 알고 있던 아내와 상의 끝에 자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산 문제 등으로 인해 다른 가족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는 B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동한 시신에 대해 정밀 부검을 해봐야 사인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의자는 자수를 하면서 나름의 동기를 밝히고 있는데, 아직은 진술뿐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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