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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250여명 수장 잃나…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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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권 이달 28일 본회의서 처리할 듯
가결 즉시 곧바로 이창수 중앙지검장 직무 정지
1차장검사 직무대리 체제…업무 차질 불가피
헌재 당분간 재판관 6인 체제…결정까지 하세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윤창원 기자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이 가시화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검사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가결할 수 있는 구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조만간 발의한 뒤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순간 곧바로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이다. 탄핵안 가결 직후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250여 명의 검사가 수장을 잃고 중앙지검에 몰려 있는 주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 검찰 안팎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연달아 불기소 처분하자,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을 동시에 탄핵할 것을 예고했었다. 다만 여론 부담 등을 이유로 심 총장 탄핵은 보류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이 없던 심 총장의 경우 탄핵 요건이 성립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반영됐다.

중앙지검은 전국의 주요 대형 사건 수사가 몰리는 곳으로 경찰청과 국세청 등 주요 사정기관의 강제수사도 영장으로 간접적으로 지휘, 통제한다. 소속 검사만 250여명으로 전체 사건의 70% 정도가 몰려있다. 1차장검사가 지검장 직무를 대리하겠지만 다른 3명의 차장검사가 다루는 사건까지 모두 지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전체 검사의 10분의 1 정도가 몰린 곳이 중앙지검이다. 그 수많은 검사를 통솔하는 중앙지검장은 단 하루도 공석으로 둘 수 없는 자리"라며 "책임을 지고 주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없는데 수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검찰 조직의 수장인 심 총장도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검장 탄핵에 대해 "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의 국민 안전을 총책임지고 있고 주요 사건이 다 (중앙지검에) 몰려 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을 탄핵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정지 기간이 짧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큰 문제다.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앞서 탄핵 소추된 다른 검사들 전례를 살펴보면 이 기간은 6개월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안동완 검사는 8개월, 이정섭 검사는 9개월 만에 헌재 결정이 나와 직무정지 상황을 면했고 손준성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째 업무 미복귀 상태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라는 점도 변수다. 검사 탄핵 심판 속도에 악영향을 줄 요소다. 국회가 퇴임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은 탓에 당분간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된다.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지만, 파장이 큰 사안이라 정상화하기 전에 관련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법조계에선 탄핵소추 남용 여지가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국회의 탄핵안을 헌재가 기각·각하할 경우 발생하는 다양한 공적 비용을, 탄핵안을 발의한 정당이나 국회의원 개인에게 물리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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