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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가 '다 죽자' 흉기 휘둘러 1명 사망·1명 부상…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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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1일 살인, 살인미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지인 2명과 대구 수성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

당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문득 자신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빠졌다.

비관적인 생각에 젖어든 A씨는 '다 같이 죽자'며 갑자기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의 범행으로 지인 2명 모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1명은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다 죽이겠다'고 말한 점 등으로 보아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범행 이후 상황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변별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위와 방법 등으로 보아 죄질이 좋지 않고 사망한 피해자는 이유도 모른 채 숨졌다. 다친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떠안고 살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만 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보이거나 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여러건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고 성행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향선을 벗어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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