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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오토바이와 부딪힌 과속 차량…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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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방주시 의무 소홀히 해 인명사고" 주장
법원 "신호 위반 차량에까지 의무 없어" 무죄 선고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한 과속 차량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2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교차로에서 시속 82.88km로 직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6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과속했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 사고를 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A씨는 과속 사실은 인정하나 신호 위반 오토바이가 갑자기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한 주의 의무도 없다고 항변했다.
 
정 판사는 "전방주시 의무는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신호 위반 차량에까지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A씨에게 과속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번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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