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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불법 도박장 된 '홀덤펍'…공무원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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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에서 이뤄진 불법 도박 장면. 세종남부경찰서 제공홀덤펍에서 이뤄진 불법 도박 장면. 세종남부경찰서 제공
도심 속 '홀덤펍'에서 이뤄지는 불법 도박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세종시 도심지에 있는 한 홀덤펍을 단속,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40대 업주를 구속하고 운영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도박 참가자 등 113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펍(Pub)'의 합성어로,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주점을 가리킨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금이 오가는 도박이 이뤄지고 있었다. 게임을 해서 획득한 칩을 환전하는 것은 불법 도박에 해당된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 등 운영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반 동안 이곳을 운영해왔다. 참가자들에게 게임 칩을 제공한 뒤 패자에게는 참가비 3~10만 원을 받고, 승자에게는 수수료 20~3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식으로 환전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외상 도박 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객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벌어들였다 추징 보전이 결정된 범죄수익금은 6억 9천만 원에 달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은 이 불법 도박장에는 공무원들도 드나들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도박 참가자 가운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3명을 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지난 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은 홀덤펍에서의 도박을 카지노 유사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홀덤펍에서 카지노업을 경영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홀덤펍이 지역 곳곳에서 적발되는 가운데, 경찰은 업주는 물론 참가자들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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