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제공지방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안위)은 지난 29일 지방의원의 자료 요구권 강화와 지방의회가 현재 국회와 같이 전산망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원은 폐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을 통해 자치단체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원과 의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 서류 제출 요구가 묵살되거나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전시의원과 대덕구청장을 역임한 박정현 국회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의원이 의회가 폐회 중일 때도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 제출을 미루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관계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원 개개인 모두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활동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장을 통해서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라며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통해 의원 개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