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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가처분 각하, 하이브 주장 받아들인 것 아냐…주주간계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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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박종민 기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박종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가 속한 하이브를 상대로 대표이사직에 복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며, 주주간계약의 효력을 부정한 것 역시 아니라는 입장을 폈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29일 저녁 공식입장을 내어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린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 11. 1. 까지 보장되므로,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2024. 10. 30.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하여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절차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두고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라고 바라봤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이자 어도어 사내이사였던 김주영씨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어도어(하이브)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대표이사 교체'라고 설명했으나, 민 전 대표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해임'이며 '주주간계약 위반 및 법원 결정 무시'라고 반발해 위와 같은 가처분을 냈다.

한편,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소송전에서 각각 1승 1패를 나눠갖게 됐다. 지난 5월 법원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해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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