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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 업자 수익 전액 추징했어도…직원 급여도 별도 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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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전체 수익금에 직원들 급여도 모두 추징 대상
업소 직원들 '급여'는 범죄수익 '배분' 아니라 범죄 위한 '비용'

연합뉴스연합뉴스
성매매 업주의 수익을 추징했더라도 직원들이 받은 급여도 동시에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직원들이 받은 급여도 '범죄행위의 보수'로 별도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소 전무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81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바지사장' C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억2804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들 외에 나머지 직원 8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4800만원이 확정됐다.

다만 애초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 업주 A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2804만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A씨 일당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서울 강남구 성매매 업소에서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죄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1, 2심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 추징 범위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업주 A씨와 바지사장 C씨의 경우 범행 기간 동안 얻은 전체 수익(23억2400만원)에서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뺀 뒤 남은 금액을, 나머지 직원들의 경우 근무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각각 추징했다.

이에 따라 A씨와 C씨에게는 각 10억1928만1천원을, 나머지 9명의 직원들에게는 800만~81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이 직원들에게 준 급여는 범죄수익을 나눈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A·C씨의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범행 기간 벌어들인 총 수익금도 23억2400만원으로 인정한 1심과 달리 16억56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2심은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해 직원의 급여를 추징할 수 없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추징할 수 있다고 직권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로 얻은 재산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2심은 총 범죄수익 16억5600여만원에서 A와 C에게서 절반씩 추징하고 직원들이 받은 돈(2억8천여만원)도 별도로 추징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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