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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부모 꺼내와" 폭언 일삼던 입주민…법원 "4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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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명에 총 4500만원 배상 판결
2019년부터 폭언·욕설·부당지시 반복
폭행, 보복협박죄도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
앞서 지난해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돼

연합뉴스연합뉴스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동자, 경비원 등에게 폭언을 일삼던 입주민이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내게 됐다. 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선고됐다.

27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A씨가 관리사무소장 B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 각각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장 D씨에게도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A씨가 내야 할 위자료는 총 4 500만원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의 범죄 행위로 인해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원고들을 괴롭히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산정 배경을 설명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B씨와 C씨를 비롯한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노동자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지시를 반복했다.

A씨는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였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지시하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시켰다. 특히 B씨에게는 자신의 죽은 부모를 묘지에서 꺼내오라거나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 심각한 수준의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A씨는 B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피해 사실을 함께 진술한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도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라며 협박했다.

이후 입주자 대표회장 D씨에게도 반복적으로 B씨와 C씨를 해고하라며 소를 제기하는 등 괴롭혔다. A씨는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을 도운 입주민들이나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도 소를 제기하고 피해자의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형사 처벌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6월 모욕죄와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바 있다.

직장갑질119는 "피해자가 모두 생존해 있고, 또 행위자가 법인이거나 다수가 아닌 입주민 1명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모두 45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민원인 갑질은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2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아파트 입주민 등 특수관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등 공동 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신고를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당하기 일쑤"라며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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