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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수익 주겠다"…20억 챙기고 '돌려막기'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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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공개 채팅방에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최대 연 50%까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10명으로부터 479회에 걸쳐 20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재력가이며 투자 전문가처럼 소개해 피해자들이 투자하도록 꼬셨지만, 오히려 12억 원의 손실을 봤다. 하지만 일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주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마치 수익률이 높은 것처럼 꾸며 20억 원 이상의 돈을 가로채고 법이 금지한 유사수신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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