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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점식 지지 호소' 통영시장 벌금 3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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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기 통영시장. 통영시 제공 천영기 통영시장. 통영시 제공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천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선거 공정 유지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경남 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 다수의 방문객을 상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였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천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자 즉흥적으로 했던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장이 선거운동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모든 자리에서 신중히 언행하고 특히 선거와 관련 있을 수 있는 발언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1시 50분으로 잡혔다.

한편 올해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에서 정점식 의원은 당선돼 3선 의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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