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통영시장. 통영시 제공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천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선거 공정 유지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경남 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 다수의 방문객을 상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였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천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자 즉흥적으로 했던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장이 선거운동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모든 자리에서 신중히 언행하고 특히 선거와 관련 있을 수 있는 발언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1시 50분으로 잡혔다.
한편 올해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에서 정점식 의원은 당선돼 3선 의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