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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목적으로 수면제 먹였다가 사망…7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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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일치 수면제 몰래 먹여
法 "고령인 점 고려해 유기징역 선고"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는 A(7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생명을 경시했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 살인 하려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령이라 장기간의 유기 징역을 선고하는 것 만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간살인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 피해자 B씨와 함께 투숙하며 5차례에 걸쳐 다량의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하려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12~14일치 복용량인 수면제 36~42정을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4월 3일 숨진 채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으며 A씨는 도주 이튿날 충북 청주시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강간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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