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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학회·의대협회 '협의체 참여' 환영…조건부 휴학 방침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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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불가…2026학년도 정원 논의 가능"
의평원 독립성·자율성 보장 주장에도 "공정성·객관성 확보 필요"
의대협회 "각 대학에 휴학 승인 요청 공문 발송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23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앞으로 현재의 의정간 갈등을 극복하고 의료개혁이 한걸음 더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두 단체는 전날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현안으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의대생 휴학계 승인 허용 △2025년과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 △의사 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로드맵 설정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국가 정책 수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제안해 준 내용과 관련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주체들이 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대생 휴학 승인 정책 및 2025년 의대 입학정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현재 정부 입장은 학생복귀와 학사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이며, 지난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승인 방침은 동일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정혜린 기자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정혜린 기자
지난 6일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개인적 휴학 사유를 증빙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휴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은 "대부분의 대학이 10월 31일까지 휴학을 처리하지 않으면 많은 학생을 유급 또는 제적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각 대학별 의견 수렴을 거쳐 서울대를 제외한 39개 대학 총장에게 '10월 31일까지 조건 없는 휴학을 자율적으로 승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도,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조정은 법령상 사실상 불가하다고 본다"며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와 관련해서도 "인정기관(의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인정기관이 갖고 있는 공적 책무성에 비추어 평가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금처럼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교육부가 의평원을 무력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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