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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동물보호 조례 개정…맹견사육허가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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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기질평가 등 사육 허가 받아야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맹견을 소유하거나 사육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경남도도 맹견 기질평가 등을 담은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했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이다.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평가 요건을 갖춰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훈련사·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경남도 기질평가위원회는 공격성, 놀람·두려움 촉발 등 12개 항목의 기질평가 등을 거쳐 허가한다.

맹견 기질평가 비용은 한 마리당 25만 원이다. 맹견 사육 허가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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