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와 장비관리, 상담, 상수도검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현재 60세에서 최대 65세로 늘어난다.
본청 소속 공무직은 834명 가운데,이미 65세까지로 연장돼 있는 청소원 등을 제외한 412명이 새로운 정년 연장 대상이다.
대구시는 '대구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출생연도에 따라 1965년생은 61세, 1966년생 62세, 1967년생 63세, 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로 정년을 단계적(1년 단위)으로 연장한다.
기존 60세 정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년을 늦추는 방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직근로자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및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며,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공무직 정년연장을 통해 정년연장이라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첫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