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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 '위험구역' 설정에도 대북전단 5만장 살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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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일 납북자기념관서 대북전단 5만장 살포 예고
경기도, 파주시 '엄정 대응' 예고…충돌 우려도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제작한 대북전단 초안. 연합뉴스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제작한 대북전단 초안. 연합뉴스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도내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가운데 납북자가족모임이 다음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경기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오는 22~23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 소재 국립 6·25 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대북 전단 5만장을 살포하기 위해 집회 신고를 냈다.

연합회는 1970년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고교생 등 납북자의 가족들로 구성된 단체로, 연합회의 최성룡 대표는 남북 양측에 문제 해결을 호소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했다.

이번 공개 행사에 앞서 같은 전단을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회의원 등 100여명에게도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전단에는 일본인 납북 피해자를 상징하는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와 한국인 고교생 납북자 5명, 최 대표 부친의 이름과 사진, 설명 등이 함께 실렸다.

연합회는 이후 다음 달 강원도 고성군 거진 앞바다에서도 대북전단 5만장을 살포할 계획이다.

하지만 행사가 예정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접경지역주민과 시민단체원들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접경지역주민과 시민단체원들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도는 지난 15일 파주·김포·연천 등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에 따르면 재난안전법에 의거,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해 '위험구역'을 출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이날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수립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관할 군부대, 경기북부경찰청 등과 대책을 논의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위험 구역에서 전단 살포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제지할 것"이라며 "경찰과 함께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도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합회 측은 예정대로 행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최 대표는 "집회를 계획하며 법률 자문도 받고 있다"며 "이번에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풍선이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해 북한에 계속해서 우리의 소식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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