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오니(슬러지)를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는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 제공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내 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기획수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등 위반행위를 한 1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사항으로는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7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4곳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2곳 등이다.
구체적인 적발 내용으로는 고철을 수집·운반할 경우 사업장 규모가 1천㎡ 이상이면 의무화돼 있는 폐기물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이 적발됐다.
또, 고철이 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압축·절단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의 동력이 7.5킬로와트(kW) 이상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지정폐기물인 폐시너 또는 폐수처리오니(슬러지·찌꺼기)를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어긴 업체도 단속됐다.
특히,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주변에 주택이 없는 지역이나 외진 장소를 골라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