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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해서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하면 건보료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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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소상공인 어쩔 수 없는 해약에 건보료 인상까지는 과다"

노란우산공제 제공노란우산공제 제공
NOCUTBIZ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성격인 '노란우산공제'를 임의해약해 일시금을 받을 경우 납입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건강보험료는 크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달 30만원씩 10년간 부금을 납부했을 경우 정상 지급받으면 4203만 6638원을 받지만 임의해약하는 경우는 지급액이 3281마 902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노란우산공제 정상 지급 사유는 폐업이나 질병, 퇴임, 노령(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재난, 파산, 회생 등이며 이외의 사유로 해약하면 임의해약이 된다.

정상 지급과 임의해약시 지급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일시금 수령시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지고  원금에 붙는 이자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상지급 시에는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세가  55만 2349원 부과돼 차감 지급되지만 임의해약 때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648만 3591원 부과돼 차감지급된다.

또한 부금에 붙는 이자도 정상 지급 때는 658만 8987원이지만 임의해약 때는 329만 4493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실수령액은 줄어드는 반면 건강보험료는 크게 오른다.

지난해 임의해약자들의 평균 임의해약금은 660만원인데 건노강보험료 인상액은 연간  평균 46만 8천원으로, 월 평균 3만9천원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2021년 1689억원이던 임의해약금 규모가 지난 2022년 2742억원, 지난해 4821억원, 올해 8월까지는 3332억원에 이르는 등 폭증하고 있다"며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금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인만큼 건보료 산정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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