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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촬영' 황의조 징역 4년 구형…"반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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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4년 구형…재판 들어 돌연 혐의 인정
황씨 측 "아시아게임 금메달 고려해달라" 선처 호소
피해자 측 "이제껏 부인하다 왜 재판장에게 반성하나"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해 오던 황씨는 재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 유포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전까지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황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씨도 재판장이 "변호사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고인의 인권도 형사 절차상 중요하다"며 "피고인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는 "피해자분들과 모든 축구 팬들에게 사죄한다'며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선 황씨는 이날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황씨가) 이제 와서 동의하고 반성한다고 한다. 재판장님께 왜 사죄하고 반성하는지 모르겠다"며 "피해자에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본인의 양형과 선처를 위한 제스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영상이 유포되고 너덜너덜해져 불안 속에 살게 됐다"며 "1년 넘게 걸려 이 자리에 왔다. 사회에 기여하는 과정이 되기를 재판장께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12월 18일로 예정됐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불법 촬영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황씨는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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