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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교과서 여순 '반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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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순사건 특위가 교과서의 '반란' 표기를 왜곡이라며 지난달 5일 국회에서 규탄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 제공민주당 여순사건 특위가 교과서의 '반란' 표기를 왜곡이라며 지난달 5일 국회에서 규탄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 제공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전시본에 적혀 있는 여순사건 '반란'이란 표현이 수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교육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5종 출판사 교과서에서 '반란 폭도', '반란군', '반군' 등의 표현이 삭제됐다.

이번 조치는 출판사의 수정 요청을 교육부가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수정 승인된 내용이 내년 3월,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교과서 인쇄본에 반영되며 학생들이 왜곡된 표현 없는 교과서로 공부하게 됐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반란' 표현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의 정의에 맞지 않다며, 유감을 표하고 삭제를 촉구했다.
 
여순사건법에는 '반란' 표현이 없다.

교과서의 기준이 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도 없다.

김문수 의원은 "전시본 단계에서 수정된 점은 적절한 조치"라며,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만큼 애시당초 왜곡 표현이 없어야 했는데, 그 점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앞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기술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 중에서 2종만 여순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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