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웅동1동 생태하천 보전활동 주민 참여단이 관내 대장천과 소사천에서 피해복구 활동을 하고 있다. 진해구 제공창원특례시가 지난 9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창원시 530mm, 웅동1동 420mm의 비가 내리면서 피해를 입은 진해구 웅동1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비 부담분 중 일부를 추가지원 하는 제도이다. 창원시 총 피해액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웅동1동의 경우 총 피해액이 읍‧면‧동 선포기준을 충족해 재난지역으로 결정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창원시는 웅동1동 지역 피해복구금액에 대한 국고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를 입은 웅동1동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동시에 건강‧보험‧전기‧통신요금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해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해택 추가 제공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번에 웅동1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대해서 중앙정부에 감사를 표한다"며, "9월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