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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원 빌려주고…"700만원 내놔" 알몸 사진 협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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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
27만원을 빌려주고 연 330%의 이자를 받아낸 것도 모자라 알몸 사진을 받아 7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은 불법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부터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해온 A씨는 40대 여성에게 선이자 3만원을 뗀 27만원을 빌려준 뒤 연 330%의 이자를 받아낸 데 이어 수백만원의 이자와 연체금 상환을 요구하며 7차례에 걸쳐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여성의 남편에게 전화해 "아내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이자 탕감을 조건으로 나체사진을 전송 받아 7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강제 성관계와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 여성 명의의 휴대폰을 받아 범행에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피해자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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