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지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16일 출범한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7월 1일 제정·시행된 '광주시노동기본조례'에 따라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출범한다.
위원회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대표 등 노동계 4명과 광주상공회의소·광주경영자총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대표 등 경영계 3명, 호남대학교·화순전남대학교병원 대표 등 학계 2명, 안평환 광주시의원, 광주교통공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올해 10월 16일부터 2026년 10월 15일까지 2년 간이다.
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해 심의·자문한다. 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실적 평가, 노동자의 권리보호·증진사업, 노동복지사업 추진, 노동정책 자문, 노동권익센터 운영, 노동협력관계 구축 등의 기능을 한다.
특히 위원회에는 양대 노총이 참여해 조직노동자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른 미조직 및 취약 노동계층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돼 보다 실효성 있는 노동자 권리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시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실감나게 담아내는 노동정책을 수립해 노동자 권익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