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남구청과 북구청은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10월 현재 포항시 남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7646건 1억 5천만원이다. 또, 북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5713건, 2억 2400만 원이다.
대부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경정으로 인해 지방소득세가 감액되는 경우, 이중납부로 인한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했다.
포항북구청 제공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환급안내문을 일괄 재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 전화 환급독려, 납세자 사망 시 주된 상속인에게 통지해 환급금 돌려주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전화 신청하거나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142211) 및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환급금 조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신청 없이도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
남·북구청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납세자의 권리가 소실되지 않도록 소액이더라도 꼭 환급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