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6월 인천 강화도에서 의약품과 대북전단 등을 매단 대형풍선을 북쪽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군 당국이 우리 시민단체의 대북전단풍선 살포를 실시간 파악하고도 경찰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방 관할책임부대는 지난 4월부터 강화·연천·파주·김포에서 11차례 대북전단풍선이 부양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동경로를 추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군 당국은 북한 특이동향을 감시하기만 하고, 의무 사항인 관할 경찰서 조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2020년 7월 합참에서 발간한 '비행승인 안내서'에 따르면 군부대는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P-518' 공역 내 미승인 비행체 발견 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휴전선 일대 비행안전체계는 군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항공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군이 뒷짐을 지고 있었던 셈이다.
부 의원은 "군 당국이 11차례나 대북전단풍선이 승인받지 않고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하는 모습을 지켜만 본 것은 직무유기"라며 확립된 신고체계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