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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의 과대망상'…'제2의 국정농단' 지적에 與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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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선관위 국감서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맞붙은 여야
野 "보고받은 사실 확인했다면 신고 의무 발생…누락 시 보조금 반환"
與 "브로커 얘기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건 문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위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불출석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위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불출석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의혹의 중심인 명태균씨 사이를 파고들었고, 국민의힘은 명씨를 일개 '정치 브로커'라고 규정하며 총선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명씨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난 2021년 대선 경선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쌓아왔고 2022년 대선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공표 여론조사를 포함한 각종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이를 의뢰했는지, 비용을 지불했는지 등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19일부터 23일까지 미공표 여론조사가 실시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당시 후보)가 무상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단독]명태균, 尹-무속인 논란 때 미공표 대선조사 돌렸다)

윤 의원은 또 회계 보고가 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위법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4회를 초과한 여론조사는 신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 당시에 (후보 본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본인이 보고받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즉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며 "만약에 정당이 회계 보고를 누락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비용 누락이면 그렇다"고 답했다.

후보가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더라도 4회 이상 보고를받았다면 신고 의무가 생긴다. 윤 의원의 지적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비용은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당 양부남 의원은 "공개된 명씨의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명씨는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위해 3억7천만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해줬지만, 비용을 받지 않았고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고, 이광희 의원은 "명씨의 발언을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무관한 의혹이라며 야권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명씨 같은 브로커의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허장성세, 과대망상 브로커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참이 2개인 것을 가지고 10개가 참인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조승환 의원은 "기존에 이런 명태균 같은 선거 브로커들한테 현혹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이용하지 않고 제대로 된 선거를 해 보겠다고 소신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선거법에 대해서 좀 무지할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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