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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신군부 강압으로 의원직 사퇴"…진화위, 인권침해 피해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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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17일 신군부, 김종필 전 총리 강제 연행
재산 헌납 기부서와 국회의원직 사퇴서 제출하자 석방
진실화해위 "의사결정의 자유·재산권 침해한 것"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신군부에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인정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10일 김 전 총리 유족이 신청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불법구금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18일 계엄포고령 제10호를 발표한 뒤 이른바 권력형 부정 축재 혐의자와 사회 혼란 조성 및 학생·노조 소요 관련 배후 조종혐의자 26명을 강제 연행해 조사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계엄령 발표 전날인 17일 오후 11시 20분쯤 부정 축재와 개인 비리 등 혐의로 자택에서 강제연행돼 불법구금됐다.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은 김 전 총리는 재산 헌납 기부서와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자 같은해 7월 2일 구금된지 47일 만에 석방됐다.

김 전 총리가 헌납한 재산은 부동산 3억3천여만 원, 무기명예금증서 43억여 원을 비롯해 총 216억4천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는 신군부가 강제 연행과 불법 구금과 같은 위압적인 수사 방식으로 김 전 총리가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요받는 등 인권침해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강압으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은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강압으로 얻은 서류를 토대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총리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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