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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인미수 '무죄'…"다이어트약 부작용 자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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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대 남성에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받았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재판을 받아온 A씨는 무죄 선고로 풀려났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주거지에서 연인 B씨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수차례 폭행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신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B씨는 의료진에게 "자해했다"고 말했으나, 의료진은 망설인 흔적인 '주저흔'이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결백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가스라이팅' 범행으로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특히 B씨가 비만 치료제를 복용해왔는데, 과다 복용할 경우 감정불안과 우울증으로 자해할 수 있다는 전문의 소견도 있었다.
 
실제로 B씨는 사건 전인 지난해 10월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때부터 일관되게 자해를 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상처들을 보면 일반적인 자해와는 달리 환각 등의 이유로 자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가 큰 사건을 겪고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의존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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