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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3명 선거법 내사종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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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명태균, 회계책임자 대상
10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4.10 총선 관련 내일부터 법적 효력 없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내사종결 처분 방침을 세운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핵심 인물들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회계책임자 강모 씨, 여론조사업체 운영자 명태균 씨 등 3명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2023년 12월 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회계책임자 강모 씨를 고발하고 김 전 의원, 여론조사업체 운영자 명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내사를 벌이다 내사종결 처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올해 4.10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상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날 만료되고 오는 11일부터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방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은 선거법과 달리 6개월의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는 정치자금법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이날 "정치자금법 수사는 이어간다"라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씨와 김 전 의원, 강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6월 창원의창 보궐선거 직후 명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9천만 원을 건넨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돈의 출처가 명씨가 김 여사에게 한 공천 청탁 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 명씨와 강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하며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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