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추행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제자를 쫓아가 또다시 성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인대학교 전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설일영 판사)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용인대학교 전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이자 자신의 제자인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저녁 자리를 가지면서 "힘든 일 있나.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강조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단독]용인대 교수 '제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행')
A씨는 자신의 추행을 거부하려는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간 뒤 사람이 없는 곳으로 끌고가 추가 범행을 한 혐의도 있다.
특히 A씨는 피해자의 가족 역시 자신의 제자라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너희 가족을 졸업시키고 싶지 않느냐"며 위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B씨는 지난 결심 재판에 출석해 "사건 당일 저녁 자리가 끝나고 A씨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줬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수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며 "추행을 거부하니 교수 직위를 이용해 내 가족이자 가해자의 또다른 제자를 언급하면서 협박했다"고 말했다.
B씨는 "우리 가족은 용인대라는 목표 하나만을 보고 그동안 다녀왔는데 이 사건 이후 너무 허망하고 힘들고 무섭다"라며 "학교에서는 교수들 사이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가해자는 내 동기를 통해서까지 연락해 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뿐 아니라 내 가족에게 올 피해도 두렵고 무섭다"라며 "가해자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했다. 재판장께서는 최대 형량을 선고해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고, 피해자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며 "그로 인해 나도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 피해자가 받은 어마무시한 상처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평생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는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자신의 또다른 제자인 점을 이용해 언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족은 통곡하며 재판부에 "감사합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