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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변협 징계, '한국판 붉은 깃발법'"…'AI 변호사'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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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AI 대륙아주', 지난 3월 국내 로펌 최초 서비스 제공
대한변협, 광고 및 동업 금지조항 위반…징계 절차 나서
대륙아주 "토종 리걸테크 업체 족쇄…경쟁력 악화 우려"
적법성 입증…징계 절차 마무리 이후 서비스 재개 결정

이규철(가운데) 법무법인 대륙아주 경영전담대표변호사가 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대륙아주' 서비스와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개시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리걸테크 기업 넥서스AI의 이재원 대표, 왼쪽은 대륙아주의 특별변호인인 최창영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 대륙아주 제공이규철(가운데) 법무법인 대륙아주 경영전담대표변호사가 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대륙아주' 서비스와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개시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리걸테크 기업 넥서스AI의 이재원 대표, 왼쪽은 대륙아주의 특별변호인인 최창영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 대륙아주 제공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인공지능(AI)' 기반 무료 법률 상담 챗봇 서비스인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륙아주는 징계에 나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1865년 마차산업과 마부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증기기관차 운행을 어렵게 한 영국의 '붉은 깃발법'에 빗대 비판했지만, 변협과 대립각을 세우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륙아주는 8일 서울 강남구 대륙아주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의 징계 개시 청구에 따라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7개월여 만에 잠정 중단 사태를 맞았다.

대륙아주는 이날 "대한변협은 AI 대륙아주가 변호사법상 광고 규정과 동업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이런 주장은 관련 변호사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증기기관의 종주국이던 영국은 1865년 마차 산업 보호를 위해 증기기관차의 운행을 어렵게 하는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다가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다른 국가들에 빼앗기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걸테크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데 현실을 외면하고 변협이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을 막는다면 이는 '한국판 붉은 깃발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I 대륙아주'를 비롯해 리걸테크 업체들에 징계의 칼을 들이댄다면 토종 리걸테크 업체에 족쇄를 채우고 국내로 진입하는 해외 리걸테크 업체들에 날개를 달아줘 우리 리걸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다만 대륙아주 측은 "대륙아주는 법정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협의 회원인 로펌으로서 대한변협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한변협 징계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해 AI 대륙아주의 적법성을 입증하되, 오늘 자로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중단하고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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