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최창민 기자지난 4·10 총선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들에게 이중 투표를 권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