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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교육위,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野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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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
교육위, 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 설민신 교수 동행명령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윤창원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잇따라 발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교육위원회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 차장검사를 이날 법사위 국감 일반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서는 다시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 교수에 대해 국정감사장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설 교수는 작년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됐으나 정당성 없는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 동행명령장 발부 등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모든 증인이 출석을 안 할 수 있는 선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했으나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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