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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성범죄 도운 'JMS 2인자'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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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인자, 대법원서 징역 7년 실형 확정
"주님 지키며 자라"며 정명석 성범죄 가담
여성간부 2명은 무죄 "혐의 충분히 입증 안 돼"

JMS 정명석. 연합뉴스JMS 정명석. 연합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JMS 2인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활동명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제추행 방조, 준강간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JMS 여성 민원국장 A씨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다른 여성 간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나머지 2명의 여성 간부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및 준유사강간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앞서 JMS의 교주인 정명석은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를 행사해 왔다. JMS의 2인자로 알려진 정씨는 피해자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한 뒤, 지난 2018년 3~4월쯤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고 정명석의 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이른바 '신앙스타' 중 정명석의 성폭력 대상자를 최종 선발해 세뇌했다. 신앙스타는 결혼하지 않고 선교회의 교리에 따르는 사람들로, 대부분 여신도로 구성됐다.

또한 정명석의 범행을 보고도 누설하지 않을 자신의 측근을 정명석의 수행비서로 선정해 배치하는 등 정명석의 성폭력 범죄가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총괄 역할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여성 민원국장으로서 신앙스타들의 프로필과 사진 및 편지들을 선별해 정명석에게 전달하고 신앙스타 선발 후 세뇌해 정명석에게 연결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21년 초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세뇌했고, 정명석이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도 받았다.

또 정명석의 수행비서였던 여성 간부 C씨와 D씨 또한 정명석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때 밖에서 대기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정명석의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정명석의 신격화에 앞장섰고 성범죄를 막기보다는 외부 발설을 막는 데 급급했으며 이른바 2인자 지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제적 이익 등 범행 동기에서 경제적 동기도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다른 간부들의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정씨 등에 대해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 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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