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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폐지됐지만…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엔 '심사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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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기부, R&D 예타 폐지 후속조치
'큰 돈' 드는 구축형 사업은 심사제도로 검토

생성형 AI 달리(DALL·E)로 그린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모습. 생성형 AI 달리(DALL·E)로 그린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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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는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심사제도를 통해 사전 검토가 이뤄진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R&D) 예타 폐지 이후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심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 가속기와 우주 발사체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고정적인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으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전검토가 가능해지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과기부 설명이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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