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중호우 때 불어난 창원천. 창원시청 제공 경상남도는 창원 도심을 관통하는 '창원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10월부터 정부가 관리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창원천 등 전국 20개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후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하천시설물, 하천점용허가 등 인계인수 절차를 9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창원천은 의창구 용동 용추저수지 하단에서부터 성산구 남해(마산만) 양곡천 합류점까지 8.5km의 하천 연장과 110.96㎢의 유역 면적의 도심 관통 하천이다.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바'에 창원천이 범람했고, 지난해 8월에도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범람 위기를 겪는 등 재해로부터 침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대규모 재정이 투입 가능한 국가 차원의 하천관리가 필요했다.
지방하천은 8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하지만, 국가하천은 100년~20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재해예방 능력이 한층 강화된다.
또, 관리 권한이 국가로 이관됨에 따라 창원천만 해도 약 900억 원의 하천재해 예방사업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된다.
경남의 지방하천은 671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하천 연장은 전국 두 번째인 3674km에 달한다.
경남도가 지방하천에 매년 1330억 원가량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하천 정비율은 42.47%로 전국 평균(47.33%)보다 저조하다.
경남의 국가하천은 내년 1월 국가하천으로 이관될 예정인 밀양 단장·동장천을 포함하면 모두 14곳(488.54k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