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기회소득' 홍보 포스터. 경기도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가 시작됐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를 경기도내 15개 시·군에서 실시하는 가운데 이들 시·군의 접수 일정은 ▲(2일부터) 화성, 파주, 광주, 오산, 이천, 포천, 양평, 가평 ▲(7일부터) 과천 ▲(21일부터) 김포, 광명, 구리, 연천, 시흥, 양주 등이다. 접수 기간은 접수 시작일부터 4~6주 등 시·군별로 다르다.
경기도 체육 전문선수의 월 소득은 최저 임금(206만원)에도 못 미치는 169만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일정 소득을 보존해 주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진행 중이다.
'체육인 기회 소득'의 대상별 개별기준. 경기도지급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 4천134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등이다. 기회소득 지급 선정 인원들은 연내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받는다. 내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연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나눠 지급한다. <
위 표 참조>
시·군별로 접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대상자의 경력 기준, 사업 참여 시군의 접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체육인 기회 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회 소득' 시리즈 중 하나다. 올해 7860명에게 기회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로 도비 59억 원, 시·군비 59억 원 등 118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보상 차원의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비인기 종목 선수 등 체육인들이 운동을 지속해 올림픽 출전 등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