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170인, 찬성 170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표결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일 CBS노컷뉴스에 "재의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4일이 될 것 같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설득하고 있고, 그전부터 강하게 이야기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던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재의표결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10월 10일 전에는 특검법이 공포가 되든 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되든 그것을 확정지어줘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에 동조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출범시키기로 한 '김건희 국정농단 TF'에 대해서는 "특검을 추진하는 국면이다 보니 여기에 집중하려고 한다. 재의표결 이후에 꾸려질 것 같다"며 "국정감사에서 TF 이외에도 원내에서 상임위별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국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