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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범벅' 中제품, 국내에 최소 수천 개는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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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알리·테무·쉬인서 판매하던 제품
관세청 통관 차단하기 전 이미 1년새 2500여 건 반입
건당 수백 개 이상 반입됐을 수도…정확한 유통 규모 파악도 못해

(왼쪽 위부터 오른쪽으로)테무에서 'Zhongxinwangluo(shenzhen) Co., Ltd.'가 판매한 동물 탈취제인 'Pet Deodorization', 'Chengdu ranghaotu maoyishanghang'이 판매한 동물 탈취제 'KIMPET DEODORANT', 'Fujian Quanzhou Xuedian'이 판매한 자동차 유리 유막 제거제 'OIL FILM CLEANING MILK CLEAR VISION' (왼쪽 아래부터 오른쪽으로)알리 익스프레스에서 'Guangzhou Dingtian Auto Supplies Co. . Ltd.'가 판매한 자동차 광택코팅제 'CERAMIC SHINE', 'Shenzhen SUXUN New Materials Co., Ltd.'가 판매한 접착제 'SUXUN T-7000 Glue', '亳州市堂外堂生物科技有限公司'가 판매한 탈취제 'NINGMENG'. 환경부 제공(왼쪽 위부터 오른쪽으로)테무에서 'Zhongxinwangluo(shenzhen) Co., Ltd.'가 판매한 동물 탈취제인 'Pet Deodorization', 'Chengdu ranghaotu maoyishanghang'이 판매한 동물 탈취제 'KIMPET DEODORANT', 'Fujian Quanzhou Xuedian'이 판매한 자동차 유리 유막 제거제 'OIL FILM CLEANING MILK CLEAR VISION' (왼쪽 아래부터 오른쪽으로)알리 익스프레스에서 'Guangzhou Dingtian Auto Supplies Co. . Ltd.'가 판매한 자동차 광택코팅제 'CERAMIC SHINE', 'Shenzhen SUXUN New Materials Co., Ltd.'가 판매한 접착제 'SUXUN T-7000 Glue', '亳州市堂外堂生物科技有限公司'가 판매한 탈취제 'NINGMENG'.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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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문제로 환경부가 통관 차단을 요청한 제품들이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1년새 수천 건이나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관세청에 차단 요청한 69개 제품이 지난 1년(지난해 9월~올해 8월)간 2558건 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 번 반입될 때 수백 개 이상 제품이 반입되더라도 1건으로 집계되는데, 건수로 집계하기 때문에 정확한 반입된 제품 개수의 규모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소 수천 개의 제품이 이미 국내로 반입돼 유통 중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지난 7월 19일 요청했던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 장신구 27개는 이 기간 각각 576건, 1223건씩 반입됐다. 이달 3일 요청한 금속 장신구 22개도 같은 기간 759건 반입됐다.

다만 통관 차단 조치 후에 반입된 사례는 다행히 없다.

(왼쪽 위부터 오른쪽으로)테무에서 'Top Women Jewelry'가 판매한 반지, 'FICONA'가 판매한 목걸이,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AY A Store'가 판매한 팔찌 (왼쪽 아래부터 오른쪽으로)알리 익스프레스에서 'Shop1102893492 Store'가 판매한 발찌, 쉬인에서 'HANYI SHIPIN'이 판매한 귀걸이, 'Moment Fashion Jewelry'가 판매한 목걸이. 환경부 제공(왼쪽 위부터 오른쪽으로)테무에서 'Top Women Jewelry'가 판매한 반지, 'FICONA'가 판매한 목걸이,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AY A Store'가 판매한 팔찌 (왼쪽 아래부터 오른쪽으로)알리 익스프레스에서 'Shop1102893492 Store'가 판매한 발찌, 쉬인에서 'HANYI SHIPIN'이 판매한 귀걸이, 'Moment Fashion Jewelry'가 판매한 목걸이. 환경부 제공
앞서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해외직구 관련 TF(태스크포스) 대책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소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유통사에 제품 판매를 차단하라고 요청한 후 관세청에 해당 물품 정보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위해제품이 추가 유입되지 않도록 소관 부처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통관단계 검사에서 선별한다.

박성훈 의원은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국내 반입 차단 전에 얼마만큼 들어왔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르고 사용하고 있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이미 판매된 유해제품 회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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