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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강화군수 보선 국힘 박용철 후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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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당시 '유권자 주거지서 선거운동한 혐의

지난 27일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읍 박용철 강화군수 보궐 선거 후보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선거사무소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지난 27일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읍 박용철 강화군수 보궐 선거 후보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선거사무소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오는 10월 16일 예정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박용철(59) 후보가 지난 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박 후보를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후보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박 후보 측은 당시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민심을 청취하러 핵심 당직자들을 만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이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천호 전 강화군수의 사망으로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16일 열리며, 박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한연희(65), 무소속 안상수(78)·김병연(52) 등 4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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