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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엔 '위증교사' 재판 결심…공직선거법 위반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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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위증교사' 재판 마무리…피고인 신문 진행 후 檢 구형
검찰,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 2년' 구형
위증교사 금고·공직선거법 100만원↑ 대선 출마 불가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심리가 기소 1년여 만에 마무리된다. 이 대표가 받는 네 건의 형사 재판 가운데 두 건에 대한 1심 선고가 11월 안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고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진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사법리스크 고비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김씨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이다.  

검찰은 2004년 'KBS PD 검사 사칭 사건'에 가담해 유죄가 확정됐던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가 해당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했고, 김씨가 실제로 2019년 2월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증 의혹 당사자인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가 원하는 내용대로 증언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이 대표와 통화를 한 후 이 대표가 원하는 내용을 증언하기로 마음을 굳혔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긍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위증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그냥 있는 대로 기억을 되살려봐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전체 녹취록 중 일부만 제시해 '짜깁기'를 했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9일 재판에서 녹취파일 전체를 재생하도록 했다.

통상 선고는 결심 공판 이후 한 달에서 두 달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1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를 하지 못한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일반 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더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또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더라도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대표가 현재 받는 두 건의 형사 재판의 유무죄 판단이 임박한 만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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