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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차 수심위는 어떻게 '기소 권고' 결정 했을까?[권영철의 Why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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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1차 수심위, 검찰과 김건희 여사측 무혐의 입장만 듣고 판단
2차 수심위, 검찰의 불기소 주장과 최재영 목사측 반대 입장 모두 듣고 결정
1차 수심위가 최재영 목사쪽 입장 들었더라면 불기소 권고 나올 수 있었을까?
특수통 출신 법조인들 "금품 액수는 적지만 죄질 나빠", "알선수재 적용 가능"


[박지환 앵커] 검찰 2차 수사심의위원회가 1차 수심위와 달리,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1차 수심위와 달라진 결론에 당혹해 하는 분위깁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앵커] 검찰 2차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1차 수심위 결정을 뒤집는 걸로 봐야겠죠?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대검 2차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고급 화장품과 명품 가방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금품 제공 당사자가 청탁의 의도를 자백하고 있는 데다, 대법원 판례 등이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1차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을 비롯한 선물들이 단순 축하 표현이거나 김 여사와의 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2차 수심위에서는 검찰은 피의자인 최 목사의 불기소를 주장하고, 최 목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를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2차 수심위 결과를 두고 고검장 출신의 중견 법조인은 "1차 수심위가 엉터리였다는 게 증명됐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1차 수사심의위원회가 엉터리였다' 왜 그런 평가를 하는 거지요?

[대기자] 수사심의위원회의 진행 절차와 방식을 두고 그런 평가를 한 것입니다.

1차 수심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쪽 변호인만 참석해 무혐의 의견을 냈습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의견 개진을 강력히 희망했지만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2차 수심위에서는 검찰 수사팀이 약 3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PPT)과 질의응답을 했고, 최 목사 쪽에서 2시간 20분 가량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최 목사를 대신해 수심위에 출석한 류재율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며 "최 목사와 김 여사를 함께 처벌해 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수심위와 2차 수심위의 차이가 뭘까요?

[앵커] 1차 수심위 자리에는 "죄가 없다"고 동일하게 주장하는 검찰과 김건희 여사 측의 일방적 의견만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 2차 수심위 자리에서는, 최재영 목사 쪽의 반대 의견 진술도 포함된 거지요.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대기자]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1차 수심위 때에도 최재영 목사 쪽의 의견진술이 있었다면,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검찰도 무혐의를 주장하고,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쪽도 무혐의를 주장하는데,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기소해야 한다는 권고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2차 수심위에 최재영 목사의 변호인이 들어가니까 수심위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최종 판단은 기소 권고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1차 수심위에서도 최 목사 쪽 변호인이 들어가서 반대 논리를 폈다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금품을 건넨 사람이 청탁의 목적이고, 대가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앵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검찰이 최재영 목사만 기소할까요? 아니면 최 목사나 김 여사 모두 불기소할까요?

[대기자] 질문을 기소냐? 불기소냐?로 하게되면, 검찰의 결론을 따라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검찰은 이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라고 주장을 했고, 최 목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1차 수심위는 반대쪽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결정한 것이니까 제외하고, 2차 수심위의 권고에 따라 기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검찰이 2차 수심위의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김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 결정을 한다면 국민들이 이걸 정당한 결정이라고 받아들일까요?

최재영 목사는 오늘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최 목사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지금 국민 여러분이 김건희 씨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들끓어 오르고 있지 않나, 총선개입 사건, 주가조작 재판결과, 디올백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무혐의 종결 처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 지난번 김건희 수사심의위원회의의 불기소 권고, 이런 것에 대해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기소 권고가 된 거니까 윤 대통령은 뇌물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이후에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보완 수사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명품백과 고급 양주 등은 순수한 취임 선물이었다"는 최 목사의 발언. 대가성이 없으니까 무혐의다. 이게 검찰의 무혐의 논리인데, 사실 뭔가를 주는 쪽에서 "이거 뇌물이고요. 어떤 대가로 주는 거에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대기자] 글쎄요 금품을 주는 사람이 "이건 청탁의 대가입니다. 이건 뇌물입니다"라고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는 쪽에서는 "이건 선물입니다. 추석인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검찰 특수통 출신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 주는 사람이 '이거 뇌물이다, 청탁의 대가로 주는 거다'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가 샤넬 화장품이나 디올 백을 받는 방법을 두고, 금액은 적은지 모르지만 죄질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최재영 목사가 샤넬 화장품 사진을 보내면서 면담을 요청하니까 면담 일정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주와 책, 양주 사진 보냈을 때는 일정을 잡지 않습니다. 다시 디올백 사진을 보내면서 추석인사를 하겠다고 하자 일정을 잡았습니다.

명품으로 불리는 샤넬 화장품이나 디올 백 사진을 보내면 만나주면서, 다른 걸 선물로 가져간다고 하면 면담 일정을 잡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수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특수통 출신 전직 한 검사장은 "대통령 취임식과 VIP 만찬에 초대했고, 그 감사의 의미로 전달한 샤넬 화장품이나 명품 가방은 알선의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야당 관련 사건이나 다른 사건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거나 기소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서는 왜 그렇게 소극적이고 저자세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처음 내리는 결정일텐데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대기자] 심우정 총장이 취임사에서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앞으로 '심우정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정권의 검찰로 남느냐를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물론 심우정 총장의 선택지는 별로 없습니다. 찐윤 중 찐윤인 한동훈 대표, 이원석 전 총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역린'을 건드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당했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앵커] 여기서 역린이란 김건희 여사를 말하는 거지요?

[대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들에게 물어보니, 대체적인 의견은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직접 결단하지 않고 뒤로 빠지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리게 되겠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의 기소 문제도 심우정 총장은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 한 발 물러서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가방 수수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심우정 검찰의 앞으로의 행보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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