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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항소심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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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단' 위기 MBN 2심서 극적 승소
"언론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 본질적 훼손 아냐"

서울 중구 MBN 사옥. 연합뉴스서울 중구 MBN 사옥.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최수환·윤종구·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피고(방통위)의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MBN)의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분 사유가 원고가 방송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은 아니"라며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처분이 공익 침해 정도와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이뤄진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MBN은 자본금 556억 원을 불법 조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 회계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MBN은 이에 불복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2022년 11월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은 방통위의 5가지 처분 근거 중 4가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MBN은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이후 30일이 될 때까지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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