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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약품·보험중개 업계 리베이트 세무조사…총 47개 사 적발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NOCUTBIZ

국세청은 의약품 업체 C사가 병·의원 원장 부부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고급웨딩홀 예식비부터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는 물론, 고급가구와 대형가전 등 수백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회사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포착, 해당 업체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부부에겐 소득세를 과세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 C사를 포함해 의약품업체 16곳과 건설업체 17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개 사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일종의 '뇌물'성 부당고객유인 거래로, 건설·제약 업계에선 오랜 시간 성행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선 치솟는 '공사비 갈등' 이면에, 당초 시공사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 임원들에게 금품 제공이나 접대비를 내주는 사례가 허다했다. B사는 위장용역업체에 허위용역비를 지급처리해 마련한 자금으로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실제 하도급 용역비는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페이백 리베이트 수취'로 엄정 조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불법 리베이트는 최근엔 보험 등 다른 분야로 확산하며 그 수법도 진화해 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CEO(최고경영자) 또는 경영진 사망이나 사고 발생에 대비해 고액의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 시장에선 보험사가 법인보험을 판매한 뒤 가업사 특수관계자(대표자와 배우자, 자녀 등)를 보험설계사로 허위등록해 모집수당 명목으로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CEO보험은 보험중개법인의 초고가 중개수수료 수취 욕망과 중소법인 사주의 법인세·증여세 회피라는 이해관계가 결합,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다.

국세청은 이처럼 리베이트로 인한 불법적 소득세 탈루에 대한 과세 외에도 검·경과 협조해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원 조사국장은 "과세 이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범칙처리를 하는 경우 검찰에 자료를 통보하게 돼 있다"면서 "그 외에도 국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영장 등을 통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리베이트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아마도 세금 문제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협조를 해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자료가 오면 그 부분도 엄정하게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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