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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유기견 구조단체 농지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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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어독스, 수차례 원상회복 명령 어겨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기견 구조단체를 고발했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주 덕진구에 농지를 소유한 사단법인 어독스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어독스는 유기견 구조 및 임시보호, 치료 등을 맡는 단체다.

이 단체는 2010년 농지를 취득한 이후로 농사를 짓지 않고 이 자리에 유기견 관련 시설물을 세웠다. 이에 시가 여러 차례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응하지 않았다.

농지법 위반의 경우 범행 정도와 매입 땅 규모 등에 따라 벌금이 선고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 내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어겨 고발장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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