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이자 3%대, 소득공제 300만원…청약통장 강화책 시행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국토부, 청약통장 개선사항 시행…금리 0.3%p 인상
10월부터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종합저축 전환 가능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240만→300만원
11월부터 월납입인정액 10만원→25만원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NOCUTBIZ

국토교통부는 예금 금리 인상, 종합저축 전환, 월납입인정액 상향 등 올해 발표한 청약통장 개선사항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예금 금리는 기존 2.0%~2.8%에서 2.3%~3.1%로 지난 23일부터 0.3%p 인상됐다. 금리 인상은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은 세 번째 조치다. 정부는 약 2500만 가입자가 이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내달 1일부터는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이 허용된다. 기존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은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해진다.
 
종합저축 전환시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청약저축 기반으로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등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이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11월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상품 전환은 내년 9월30일까지 1년 간 한시 운영하되, 필요시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올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존 10만원이던 청약통장의 월납입인정액은 11월1일부터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자금을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1일 이후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정부는 한편 이번주부터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올 2월 무주택청년 대상으로 출시된 최대 금리 4.5%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지난달까지 총 122만명이 가입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