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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좌절된 인천고법 설치…22대 국회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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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법 설치 법안, 법안소위 회부
인천 정치권 "초당적 협력, 총력전"…인천시도 유치운동 가동
인천·부천·김포 주민들의 법원 접근 시간 대폭 개선 전망
'전국 사건의 절반' 비대화·과포화된 서울고법…인천고법이 대안

법원 이미지. 연합뉴스법원 이미지.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고법 설치 법안, 법안소위 회부

국회는 23일 제418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교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비롯해 모두 150개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심사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받은 뒤 법사위원장 대안으로 묶여 본회의로 부의된다. 현재 6대 광역시 가운데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인천고법 설치 법안이 상정됐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됐다.
 
지난해 4월 인천시청에 열린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 모습. 인천시 제공지난해 4월 인천시청에 열린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 모습. 인천시 제공

인천 정치권 "초당적 협력…총력전"…인천시도 유치운동 가동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는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았다. 이번 국회에서는 인천 지역구 의원 12명 가운데 배준영(국민의힘·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인천고법 설치 필요성에 대해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지난해 4월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는 1소위에 인천고법 설치안이 상정되는 시점에 맞춰 인천고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고법 유치 전략을 다시 가동할 방침이다. 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24일 이후 열릴 1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인천시는 이 시점에 맞춰 인천고법 설치 필요성을 국회에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인천고등법원 설치시 추정 관할 인구와 각 고등법원별 관할인구 비교. 국회 제공인천고등법원 설치시 추정 관할 인구와 각 고등법원별 관할인구 비교. 국회 제공

인천·부천·김포 주민들의 법원 접근 시간 대폭 개선 전망

이번에 상정된 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2027년 3월까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인천지방법원과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북부지원(내년 3월 개원 예정), 인천가정법원 북부지원을 두는 것이 주뼈대다.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시, 경기 부천시와 김포시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접근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인천의 경우 인천시청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는 자동차로는 56분,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36분이 소요되지만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자동차로는 16분, 대중교통은 31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강화군과 김포시의 경우 법원까지의 거리는 줄어들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소요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구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고법 설치 법안 검토보고서는 인천고등법원의 관할 인구를 지난해 말 기준 426만여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국 6개 고등법원의 관할 인구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인천고등법원의 관할 사건 수는 연간 2560건으로 추정돼 대구고등법원이 처리한 2230건(지난해 말 기준)보다는 다소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즉 인천고법의 관할 인구는 가장 적지만 처리사건은 다른 고법보다 많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고등법원 설립 시 예상 처리 사건 수와 지난해 말 각 고등법원별 처리 사건 수 비교. 국회 제공인천고등법원 설립 시 예상 처리 사건 수와 지난해 말 각 고등법원별 처리 사건 수 비교. 국회 제공

'전국 사건의 절반' 비대화·과포화된 서울고법…인천고법이 대안

이같은 분석은 서울고법에 집중된 현재의 사법서비스를 분산배치해야 한다는 인천고법의 설치 이유와 맞물린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과 인천, 강원, 경기 북부 지역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고법의 관할 인구는 1873만명을 두 번째로 많은 수원고법(880만명)의 2배를 넘는다.
 
처리사건 수 역시 서울고법이 2만102건을 기록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사건(4만870건)의 절밤을 차지했다. 이미 서울고법이 비대화·과포화 상태라는 의미다.
 
대안으로 2019년 3월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개원했지만 민사·가사부만 설치돼 행정·형사의 항소심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고법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교흥 의원은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인천고법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이 사법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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