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남구청(고원학 청장)과 북구청(장종용 청장)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과 고질상습 체납차량을 강제 견인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
24일 남·북구청에 따르면 일년에 자동차세 체납 건수 2건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1건을 체납한 경우에는 영치예고증을 부착하며, 5건 이상의 고질 체납차량은 견인 후 공매를 실시한다.
체납 차량에 대해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영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