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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태우 300억 비자금' 고발장 접수…범죄수익환수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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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고발장 접수해 사건 배당
내용 검토해 수사 여부 판단할 듯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과 관련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 김옥숙 여사, 아들 노재헌씨 등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 내용을 검토해 수사 개시가 가능한 사안인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부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선경그룹에 유입돼 증권사 인수 및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는 주장을 폈다. 2심 재판부는 노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고(故) 최종현 회장 쪽으로 흘러가 선경(현 SK) 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된 점을 인정했다.

이 300억원은 노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비자금과는 별개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기업을 상대로 4100억원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 유죄가 확정돼 2628억원이 추징됐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질의에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고 법률상 (수사 및 환수가)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취임하면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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